디자인 출원의 종류
* 입체 디자인-방식심사와 실제심사거쳐 등록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입체적인 모든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며, 외양(형상과 모양과 색상이 가미되어)이 심미감을 일으키는 모든 물건들
*평면 디자인-출원서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방식심사)만 하고, 선행기술검색없이 등록
말 그대로 평면으로 된 모든 물건들
예) 직물지,노끈,판,포장지,포장용기,벽지,사무용지,인쇄물,전단지,라벨, 테그,침구,마루깔게,커어튼- 등속,
* 단독디자인(기본디자인)- 하나의 물품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
*유사디자인
-개발한 물품의 기본디자인을 단독출원하고, 이 기본디자인을 모체로 하여 예상되는 변형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개발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들을 유사디자인으로 출원하는 제도
-따라서 모 출원인 기본디자인에서 변형된 유사디자인은 여러개가 나올 수 있음.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o 디자인보호법은 출원대상을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1디자인 1출원주의원칙
o 예외적으로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를 운영,
o 한 벌 물품디자인 대상품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한 벌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 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한벌의 다구세트 등 31개 물품이 있음.
*비밀디자인제도
o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치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다.
o 따라서 디자인등록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음.
- 비밀 디자인 청구 시기는 현재는 디자인등록출원 시이나 출원인의 사정 변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7.7월 이후에는 출원 시는 물론 최초디자인등록료 납부 시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