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 요약]
[개발비 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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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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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발생분 |
사업연도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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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 |
ㅇ당기비용처리 (기준서3호) ㅇ종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미 상각잔액은 기 준서3호가 최초 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처리 |
ㅇ이연자산 ㅇ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상각 |
ㅇ무형고정자산 ㅇ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 년 이내(상각방 법 무신고시는 5 년간) 매 사업연 도에 균등액 상각 |
ㅇ당기비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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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 |
ㅇ이연자산 ㅇ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상각 |
ㅇ사업의 인/허가관련비용 :창업비 ㅇ기타 : 당기 비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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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
ㅇ연구비와 경상개발비: 비용처리 ㅇ개발비 중 자산인식요건 충족분:무형자산 (기준서 3호) |
ㅇ이연자산 (연구개발비) ㅇ계상한 사업연도 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 등액 상각 |
ㅇ연구비와 경상개발비: 당기비용처리 ㅇ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ㅇ상각방법 신고시: 관련제품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월할상각) ㅇ상각방법 무신고시: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월할상각)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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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비 |
사채발행금액에서 차감처리하며(사채할증발행차금의 차감처리 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처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사채이자에 가감함 |
ㅇ이연자산 ㅇ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상각 (일할상각) |
ㅇ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함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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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기부 자산가액 |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정액법 상각(증관위질의186-11) |
ㅇ 이연자산 ㅇ사용수익기간 또는 신고내용연수(사용수익기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따라 정액법 상각하며(월할상각)신고내용연수의 또는 사용수익기간중에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gowlhels 경우에는 매상각자산을 일시상각함 |
ㅇ무형고정자산 ㅇ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함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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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비 |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함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발행초과금)에 포함(차감) |
기업회계기중과 동일함 |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함 |
좌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