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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 요약]


[개발비 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 요약]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200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2002.1.1~

2002.12.31개시

사업연도발생분

2003.1.1이후개시사업연도 발생분

창업비

 

ㅇ당기비용처리  (기준서3)

 

ㅇ종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미  상각잔액은 기  준서3호가 최초 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처리

 

ㅇ이연자산

 

ㅇ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상각

ㅇ무형고정자산

ㅇ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

  년 이내(상각방

  법 무신고시는 5

  년간) 매 사업연

 도에 균등액 상각

 

 

 

 

 

 

ㅇ당기비용

  처리

개업비

ㅇ이연자산

 

ㅇ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상각

ㅇ사업의 인/허가관련비용  :창업비

 

ㅇ기타 : 당기 비용 처리

 

 

 

 

 

개발비

 

 

ㅇ연구비와 경상개발비:  비용처리

 

ㅇ개발비 중 자산인식요건 충족분:무형자산

  (기준서 3)

ㅇ이연자산

  (연구개발비)

 

ㅇ계상한 사업연도

  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

  등액 상각

ㅇ연구비와 경상개발비:

  당기비용처리

ㅇ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ㅇ상각방법 신고시:

관련제품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월할상각)

ㅇ상각방법  무신고시: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월할상각)

 

 

 

 

 

 

 

 

 

 

 

 

 

 

사채발행비

사채발행금액에서 차감처리하며(사채할증발행차금의 차감처리 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처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사채이자에 가감함

ㅇ이연자산

ㅇ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상각

 (일할상각)

 

ㅇ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함

 

ㅇ 좌 동

 

 

사용수익

기부

자산가액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정액법 상각(증관위질의186-11)

ㅇ 이연자산

ㅇ사용수익기간 또는 신고내용연수(사용수익기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따라 정액법 상각하며(월할상각)신고내용연수의 또는 사용수익기간중에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gowlhels 경우에는 매상각자산을 일시상각함

 

ㅇ무형고정자산

 

ㅇ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함

 

 

ㅇ 좌 동

신주발행비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함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발행초과금)에 포함(차감)

기업회계기중과 동일함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함

좌동

 

2009/06/08 12:33 2009/06/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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