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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명의이전

자동차명의이전


"복잡한 자동차등록" 자동차 관리사에게 맡기세요. 등록에관한 모든사항을 출장 방문하여 대행해 드립니다 .    자동차명의이전 각종상담 환영

자동차 등록 문의및 대행신청전화 : 02-2245-4972 , 02-2245-5333
상담가능시간 : 월~금 09:00 ~ 18:00

"등록대행료 : 서울시내 4만원, 경기도 6만원부터(이전된등록증 즉시전달),

 기타지방은 별도문의"


서류준비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대행해 드립니다.
대행료외 명의이전비(등록세,취득세,공채)는 차명과 연식 형식 에 따라 다르며,이전비 산출은 전화상담 바랍니다 .
명의이전비용은 저희직원이 방문하면 직접 주셔도 되고 당사 통장으로 먼저온라인 송금하셔도 됩니다 .

자동차명의이전하기전에 압류유무및 저당권설정사항을 꼭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압류유무및 저당권설정확인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수 있으며,당사에서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있습니다 .    www.bomok.co.kr

자동차에 압류사항이 있을시 압류해제하는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압류해제 비용은 미리 송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금은행 :  하나은행  382-910020-27007
예금주 :  이 노 복
비상전화 : 011-348-2290

구분

양도인서류

양수인서류

매 매

1.자동차등록증

1.책임보험가입 증명서

(당사에서가입가능-당사는법인총괄대리점으로 10개보험사중 가장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

2.자동차세완납증명서(또는자동차세영수증)

-보험가입및증명서발급요청

3.인감증명서

2.인감증명서

4.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대행시인감도장준비

3.인감도장(위임장날인)

*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지가 시도가 틀릴 경우
   - 번호판변경

* 친척(부부,자녀,형제등..)간의 명의이전은 매매로이전

 

1.자동차등록증

1.법인등기부등본

2.자동차세완납증명서(또는자동차세 영수증)

2.법인인감증명서

3.법인등기부등본

3.법인인감도장(날인)

4.법인인감증명서

4.책임보험가입증명서

5.양도증명서 인감날인

5.사업자등록증

6.사업자등록증

(주)보목자동차종합관리

자동차관리사가 경영하는 자동차 종합관리 전문기업

www.bomok.co.kr

02-2245-5333, 02-2245-4972

자동차관리사 이노복 011-348-2290

2008/12/10 11:24 2008/1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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