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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판매 및 서비스.. 일반인도 지금 신청 가능..


위치추적기 GPS 판매 및 서비스 시작  10월 1일 부터...

 

 

더 이상의 무료 위치추적기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무료  위치추적기를  지난 4월 이전에 신청하시고,

 

접수 이메일을 회신으로 받으신 분들에게는

 

위치추적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걸이형 휴대 위치추적기는 10월 1일 부터 접수, 판매, 서비스 개시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아래의 2곳중 편하신 곳으로 접속하고  입금 및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http://www.daumgps.com/online

   2.  http://daumgps.com   

  

※ 예약하고 싶은 분은 입금후,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품 택배 및 서비스는 10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  저소득증 및 치매환자, 장애자 등 보건 복지부의 무료 GPS 혜택을 원하시는 분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중 이므로, 10월 20일 이후에  접수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

 

 

 

전국의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과 치매노인 및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확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 치매노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단말기를 무료 배포 합니다..

 


▶ 신청자격
  2008년 무료위치추적기 배포 블로그 및 카페에 접수하셨던 분들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인 기준 3,911,000원) 이하 가정의 장애인(지적/정신/자폐성),
  치매노인, 만 1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 모집인원
  2008년 무료위치추적기 배포 블로그 및 카페에 접수하셨던 분들 중
  전국 장애인(지적/정신/자폐성),  치매노인, 만 1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증빙서류

 - 신청자(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매 (GPS 단말기 가입자 명의),

 - 신청자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기준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매 (*대상자가 다른 가구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매) (소득기준 확인)

 -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1매 (법적기준 확인),

 - 치매환자일 경우 진단서(보건소,관련기관) 1매
(법적기준 확인)
▶신청기간     2009년 10월 20일경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날짜를 공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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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2:03 2010/07/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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