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판매 및 서비스.. 일반인도 지금 신청 가능..
위치추적기 GPS 판매 및 서비스 시작 10월 1일 부터...
더 이상의 무료 위치추적기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무료 위치추적기를 지난 4월 이전에 신청하시고,
접수 이메일을 회신으로 받으신 분들에게는
위치추적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걸이형 휴대 위치추적기는 10월 1일 부터 접수, 판매, 서비스 개시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아래의 2곳중 편하신 곳으로 접속하고 입금 및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http://www.daumgps.com/online
2. http://daumgps.com
※ 예약하고 싶은 분은 입금후,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품 택배 및 서비스는 10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 저소득증 및 치매환자, 장애자 등 보건 복지부의 무료 GPS 혜택을 원하시는 분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중 이므로, 10월 20일 이후에 접수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
전국의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과 치매노인 및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확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 치매노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단말기를 무료 배포 합니다..
▶ 신청자격 |
2008년 무료위치추적기 배포 블로그 및 카페에 접수하셨던 분들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인 기준 3,911,000원) 이하 가정의 장애인(지적/정신/자폐성), 치매노인, 만 1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
▶ 모집인원 |
2008년 무료위치추적기 배포 블로그 및 카페에 접수하셨던 분들 중 전국 장애인(지적/정신/자폐성), 치매노인, 만 1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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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 신청자(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매 (GPS 단말기 가입자 명의), - 신청자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기준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매 (*대상자가 다른 가구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매) (소득기준 확인) -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1매 (법적기준 확인), - 치매환자일 경우 진단서(보건소,관련기관) 1매 (법적기준 확인) |
| ▶신청기간 | 2009년 10월 20일경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날짜를 공고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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