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1) 사업의 정의
ㅇ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이 예선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 포함)를 처리하는 사업
ㅇ 적용제외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 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
(2) 사업의 등록
ㅇ 사업 등록
-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
(외항은 국토해양부, 내항은 지방해양수산청)
ㅇ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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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유량 |
자본금 |
경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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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 운송사업 |
1. 100톤 미만으로 선박으로 평수구역 등에서만 운항하는 경우 : 1척 이상 2. 1호 이외의 경우 : 100톤 이상 총톤수합계 5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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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화물 운송사업 |
총톤수 합계가 5,000톤 |
5억원 이상 |
상법상주식회사 |
※ 외항화물운송사업중 활선어 운송은 20톤 이상 활선어운반선 1척 이상, 냉동어 운송은
80톤 이상 냉동운반선 1척 이상
ㅇ 등록기준 대상선박
- 자기소유선박
- 자기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나용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
연불 조건부 구매 선박
- 국토해양부에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
※ 2년 이상 용선선박은 등록기준 이외 선박으로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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