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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활선어  

 해상화물운송사업


  (1) 사업의 정의


  ㅇ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이 예선과 결합된 경이를 포함)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 포함)를 처리하는 사


  ㅇ 적용제외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 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


  (2) 사업의 등록


  ㅇ 사업 등록

    -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

       (외항은 국토해양부, 내항은 지방해양수산청)


  ㅇ 등록기준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

내항화물

운송사업

1. 100톤 미만으로 선박으로 평수구역 등에서만 운항하는 경우 : 1척 이상

2. 1호 이외의 경우 : 100톤 이상 총톤수합계 500톤 이상

-

-

외항화물

운송사업

총톤수 합계가 5,000톤

5억원 이상

상법상주식회사

       ※ 외항화물운송사업중 활선어 운송은 20톤 이상 활선어운반선 1척 이상, 냉동어 운송은

           80톤 이상 냉동운반선 1척 이상

  ㅇ 등록기준 대상선박

- 자기소유선박

- 자기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나용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

         연불 조건부 구매 선박

       - 국토해양부에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

  ※ 2년 이상 용선선박은 등록기준 이외 선박으로 별도 관리


2010/02/02 12:48 2010/02/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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