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재공고
경비용역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주파크빌1차 아파트 (
나) 단지규모 : 12개동, 832세대(계단형) 지하1층 지상13~15층, 관리평수 : 88,857.60㎡
다) 인 원 수 : 경비초소 3개, 경비원 6명(반장2명)
2 참가자격
가)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서울⋅경기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20개 단지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설립 3년 이상된 업체
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최근 1년간 용역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문제가 없었으며, 강제 해약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마) 4대 보험 가입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바) 회사소개, 경비용역계획서 및 관리실적증명서 각 1부(전화번호 기재)
사) 경비지도사자격증 사본 및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각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자) 견적서(상세히 표기 바람, 별도밀봉 날인) – 계약기간 2년
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하여 급여 책정 : 휴게시간 4시간(점심,저녁 각1시간, 심야2시간)
② 2007년과 2008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1년간(
③ 견적서에 포함될 항목 : 인건비(기본급,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직책수당), 4대 보험, 복리후생비(피복비 등),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공급가액, 월 평균용역금액
4 서류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기한 :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된 자료를 비교 분석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07년 11월 16일
대주파크빌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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